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일괄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일괄취득(자가건설 취득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이 아닌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인지 여부에 관게없이 이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판정합니다.
단독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 주택 전체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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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