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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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