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교단체는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선교 등의 종교 고유의 목적
사업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지 종교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으며 다만, 종교인
(목사, 신부, 스님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같이 보아 종교단체
에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과연 종교인의 종교 활동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종교인이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가 있었습니다.
(관련 예규 법인 46013-907, 1997.04.01.)
이상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으나 짧은 지면으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12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릴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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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