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금액과 카드결제금액을 다르게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3번. 현금영수증코너로 전화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관련사실을 확인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국세청홈페이지에 게재) 등 신고서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의 4[포상금의 지급] 제8항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가격 제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으로 카드결재 추가분에 대한 환불 및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소관사항으로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