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해제에 대한 경위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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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체납법인  체납처분 과정 중 근저당해제 경위 등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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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및 매매가 발생할 경우 국세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일정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분양수입금액이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 분양(매매)된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바 전입신고가 배분순위 판단기준일인 가압류등기일 이후로서 선순위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분양수입금액 전액이 국세체납액에 충당될 경우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고충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후 사실 여부 확인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의 호실 이외의 개별적 내용이나 법인의 체납액 납부내역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압류 및 근저당으로 담보된 국세의 고지에 대해 법인이 행정소송이 계속 중으로 국세징수법 제61조의 4항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그 신청 또는 청구 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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