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을 2013년 8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을 넘겨서 11월에 신고납부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가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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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