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2013.8월에 양도했습니다.
10월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나니
양도세를 납부할 돈이 없내요

납부할 돈이 11월에 생기는데
그 때 신고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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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을 2013년 8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을 넘겨서 11월에 신고납부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가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려면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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