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내용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3. 5. 31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님의 환급금은 2013. 6. 29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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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국세기본법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