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세 중과세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5월16일 인가가 나서 ×××지방법원에 **개월간 납부하기로 하고 2012.2월부터 납부하여 현재 17개월정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당시 담당자였던 *** @@@은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법원에 계좌번호도 제출하지않아,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우체국보험을 압류하여, 2013.7월 ###에 문의한 결과, 그제서야 현재 담당자인 @@@@이 우체국보험 압류를 해지한다고 하고, 2013.7.8일 법원에 계좌번호를 제출하게된 입니다. 본인은 매달 성실히 납부만하면 ^^^과의 관계는 청산될 줄 알았으나,문제는 인가가 나기전까지의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것인데, 본인은 $$$세 중과세가 큰 부담이었고 다행히 법원에서 회생의 기회를 주어 봉급 전액을 납부하면서 중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가산세가 추가되니 큰 고통입니다. @@@@과 상담한 결과 개인회생기간 동안은 유예가 된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또다시 독촉과 압류가 시작되는지요?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