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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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된 경로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제한차량운행허가 중 간단한 규격부분은 인터넷(www.ospermit.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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