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공제한도가 있다는데 그 공제한도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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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이 공제금액(직계존비속공제)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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