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이 공제금액(직계존비속공제)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