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씁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셨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경비사용에 대한 법정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적법한 경비사용에 대하여는 관련 감독단체 등으로부터 감독 및 감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제세추징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급여을 지급 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무신고시 관할 세무서에서 소급하여 7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탈루혐의를 제보하신다면 추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세액의 5~15%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