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권을 양도한 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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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