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자가 월별로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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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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