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모든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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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로 승인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인정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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