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0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분들은 신청가능 합니다. 고객님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며 안내문이 발송 되었고, 안내문상에 근무하신 사업장 및 소득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4. 안내문을 못 받으시거나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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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