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장려금을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려는데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에서
부연설명에 국세청에 신고가 된 자라고 나오던데.

사업자(제게 급여를 한쪽)쪽에서 제 급여분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가 등록이 안되어 있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0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분들은 신청가능 합니다. 고객님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며 안내문이 발송 되었고, 안내문상에 근무하신 사업장 및 소득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4. 안내문을 못 받으시거나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