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상장.코스닥상장(협회등록)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상장(협회등록)주식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협회)중개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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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