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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보전비로 쓰레기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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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보전비로 쓰레기봉투, 빗자루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쓰레기
환경보전비
쓰레기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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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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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관련 [별표16] 제1항 “다”목 각 호에 정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쓰레기봉투, 빗자루 등은 환경보전비로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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