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민원 중 '기상현상증명'과 '기상자료제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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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기상청 동두천기상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민원중에 '기상현상증명'과 '기상자료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기상현상증명이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인쇄 및 복사,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등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 기상자료제공이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를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인쇄 및 복사, 전산처리자료,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임명진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대전지방기상청 동두천기상대, 전화 031-868-0366,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동두천기상대 (☎ 031-868-0366)
    관련법령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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