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신기술로 지정
- 개발 또는 개량된 건설기술을 매수하거나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시공 설계 도면 검토, 시험시공 현장 제공, 시험시공, 모형제작 등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기술개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자격이 없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