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자격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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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특허출원자나 양수받은 특허 보유자(이 경우 최초출원자는 자격이 소멸)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 인정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2010.7.1일 신청분부터 적용)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를 빌려쓰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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