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갱신 기준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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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의 갱신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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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자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한 후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진단 결과를 알 수 없음에도 불고하고(건강진단만 실시하고 접수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 종사자를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종사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진단 검사 주기는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보건급식담당(055-880-194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880-1932)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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