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기술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따라 비교ㆍ분석한 설계검토 사항과 필요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제746호)” 제4조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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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신기술의 활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