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