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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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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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