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는 건설기술자를 산업기사 이상의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와 건설기술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력·경력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우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공학적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리며,
ㅇ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초급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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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