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의 사이버 안전관리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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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반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사이버보안기준을 법제화하고, 사이버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공기업별 보안역량을 종합적으로 비교․점검 할 수 있는 ‘사이버안전지수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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