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3항에 근거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규정이며, 환경관리자에 대한 배치 및 자격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공사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환경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이행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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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