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제개편으로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대상에서 대부분(약 60%)을 차지하는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으로, 3천만원~3천 5백만원 수준
* 과세표준 1.2천만원인 소득계층의 경우 현행 24만원→48만원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남(연 4백만원 납입시)
이로 인해, 그 간 저소득층은 연금저축 가입률이 낮아(약 8%수준) 노후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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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