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금번 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금번 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이전시 이전받을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되, 계좌해지(이전신청)는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계약에 대해 부활절차(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연금저축의 경우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계약자를 위해 계약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계약이전을 위해 2회 이상 금융회사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하며,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상태에서는 타사로 계약이전이 불가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이 가능하여, 추가납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이전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유예 및 계약부활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최근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연금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
연금저축 해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