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되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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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이전시 이전받을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되, 계좌해지(이전신청)는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계약에 대해 부활절차(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연금저축의 경우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계약자를 위해 계약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계약이전을 위해 2회 이상 금융회사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하며,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상태에서는 타사로 계약이전이 불가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이 가능하여, 추가납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이전을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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