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2항에 중요한 사항(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변경일’이란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허가하여 승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 다만,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는 소방시설 변경사항을 건축주(발주자)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변경된 소방시설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질의하신 사항은 착공신고 시 신고한 사항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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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