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단서 조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따라서, 상기 소방시설 중 일부만 하도급 줄 수 있으므로 원도급자는 상기 소방시설 중 1개이상은 공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소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시설은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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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2조(하도급의 제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