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A단지와B단지가 별개의 동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연면적의 합계가 아닌,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문상으로는 A단지와B단지가 별개의 동으로 생각되어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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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