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산운용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다면 자신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반대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integrity)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불공정행위이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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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