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유예 및 계약부활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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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능한 많은 가입자가 연금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실효된 계약을 쉽게 부활할 수 있도록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소득공제 필요성 상실(실직, 휴직 등)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여 보험료를 2회 미납시 연금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며, 특히 연금저축은 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22%)를 적용받게 되므로 소비자에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력 상실후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 미납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하나, 몇 달치의 거액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부활이 저조해 중도에 다수 계약자가 해지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02-2156-983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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