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습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수습기간의 설정 및 정식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100 미만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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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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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