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평가 평가기준일(6.30, 12.31)에 전보된 공무원에 대한 평가실시 기관은?

1 답변

0 투표

ㅇ 평가기준일(6.30, 12.31)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근평을 실시하므로,

   - 평가기준일에 A부처에서 B부처로 전보된 경우, B부처에서 근평을 실시합니다.

   - 다만, B부처는 A부처가 송부한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근평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5조(평가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