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가기준일(6.30, 12.31)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근평을 실시하므로,
- 평가기준일에 A부처에서 B부처로 전보된 경우, B부처에서 근평을 실시합니다.
- 다만, B부처는 A부처가 송부한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근평을 실시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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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5조(평가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