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호봉에서 승급하지 못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승진시의 호봉획정방식에 따라 감호봉 한 후 잔여기간월을 11개월 29일로 산입(6급 30호봉, 잔여기간 11개월29일)하며, 해당 공무원은 다음 정기승급일(다음달 1일자)에 바로 정기승급(6급31호봉)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