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7급 최고호봉(31호봉)에서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던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할 경우 호봉획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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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호봉에서 승급하지 못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제7항에 따라 승진시의 호봉획정방식에 따라 감호봉 한 후 잔여기간월을 11개월 29일로 산입(6급 30호봉, 잔여기간 11개월29일)하며, 해당 공무원은 다음 정기승급일(다음달 1일자)에 바로 정기승급(6급31호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11조(승진 시의 호봉 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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