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부서이동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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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00명 정도의 조그만 00 회사입니다.
회사 설계실에 근무중인 여사원 한 사람이 팀장의 지시사항에 불이행을 하는등
통제불능의 사원이 있습니다.
설계실의 분위기만 악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문제의 여사원을 같은 사업장내
생산부(여사원들이 근무하는곳)로 부서이동 명령을 했습니다만,
본인은 "내가 하는 설계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부서이동 명령을 내가 인정할수 없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는 권고사직아니냐"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이 있는지요?
여사원이 부서이동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면
회사의 취업규칙대로 경고-견책-감급-출근정지-징계해고의 순으로
정리를 해도 무난할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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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사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해서 그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징계의 정당성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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