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인사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해서 그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징계의 정당성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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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