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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 민간전문분야 유사경력 인정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별정직공무원의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방법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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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과 달리 직렬구분이 안되므로, 채용시 인정되는 자격증을 기준으로 동 자격증이 일반직 직렬구분 사항에 적용가능 한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보고 인정 가능함
○ 예를 들어, 건축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별정직이 건축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이 있을 경우 일반직 시설직렬로 보고 인정 가능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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