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은「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이수 후 12개월 동안 인정) -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 -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참여 - 기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이수자 등 ②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자임이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후 12개월이 지난 후 다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