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풀 대상자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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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단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서 구직활동을 했는데 취업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직중인데, 3단계 수료후 3개월이 지나서 취업희망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취업희망풀 대상자가 되려면, 또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한번 받고는 취업연계에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또 받고싶지 않습니다.

한번 취업성공패키지를 전적이 있어도 취업 희망풀 대상자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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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은「취업희망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이수 후 12개월 동안 인정)
-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
-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참여
- 기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이수자 등

②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자임이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후 12개월이 지난 후 다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기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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