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약류 표준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규격연구과 (☎ 043-719-4615)
|
관련법령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마약류의 도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