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등록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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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권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며, 지정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산림생태계의 보호·관리나 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부분은 국유림에 분포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조성,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리권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산림청 예규) 참조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06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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