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출산 휴가 시작일이 10월 1일 이라면 1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0일 단위로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신청은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확인서제출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구비서류도 안내해 드리오니(파일첨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이면 출산예정증명서)
※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출산전후 휴가기간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부 의무는 없으며 납부 면제를 받을려면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휴직 등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가「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 면제에 관련한 기타 궁금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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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