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연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반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사업장 내규가 없을 경우에 근로자가 반차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반차에 대해 1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일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에 조퇴 또는 지각 등으로 결근처리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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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