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99나41468, 2000.04.28)
○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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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