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취업시점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개인 상황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년간’은 일반적인 의미로 이보다 빨리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참여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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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