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를 2012년 7월 23에 시작하였고
2013년 8월 26일에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기간만료일이 2013년 3월 이어서 취업성공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성공수당 조건이 명시 되어 있는게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013년 10월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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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취업시점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개인 상황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1년간’은 일반적인 의미로 이보다 빨리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야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참여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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