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연명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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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관련 민원의 연명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의 경우 연명부에 서명한 민원인들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고, 민원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6년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5인 이상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담당부서 : 산림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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