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순환혈에 흡수되지 않고, 위장관 내에서 약효가 작용되는 약물의 경우, 효능·효과 및 작용기전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제1항제3호
출처: 국민신문고